직장으로 통보되는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이 아니라 직장으로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미수검시, 다음과 같이 회사와 근로자로 나눠 1, 2, 3차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1) 회사
- 1차 위반시(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 2차 위반시: 20만원
- 3차 위반시: 30만원
(2) 근로자
- 1차 위반시: 5만원
- 2차 위반시: 10만원
- 3차 위반시: 15만원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미수검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강검진을 미수검한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및 동법 제175조제4항). 수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검진시간을 보장했음에도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될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