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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베짱이173
기민한베짱이17323.07.30

자동차 보험의 사용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스포티지 5세대 기둥을 박아서 2열 문 쪽이 찌그러졌는데, 카센터에서 부품+공임비가 100만원이라고 했을때,

보험 청구하면 모든 금액을 공제해주는 걸까요??

그리고 이후엔 보험비가 상승하는 걸까요??

자동차보험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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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3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 중 일정금액을 계약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처리시 결정되며, 자기차량손해액의 20%로 결정됩니다.

    자기부담금의 최저한도는 20만원, 최고한도는 50만원 입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이하 사고건이니, 할인,할증도 없는 3년간 동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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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운전을 하다가 단독으로 기둥을 박은 사고를 내셨다면,

    단독사고로 자차 특약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자차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구요.

    본인부담금이 20% 정도 있습니다. 최소 2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물론 이것도 어떻게 가입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즉 20%라고 했을 때 100만원 중 20만원은 본인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자동차보험처리가 되겠지요.

    그리고 자동차보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는 내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르며, 3년간 할인이 유예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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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스포티지 5세대 기둥을 박아서 2열 문 쪽이 찌그러졌는데, 카센터에서 부품+공임비가 100만원이라고 했을때, 보험 청구하면 모든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금 청구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만원 ~ 30만원입니다.

    스포티지 5세대 기둥을 박아서 2열 문 쪽이 찌그러졌는데, 카센터에서 부품+공임비가 100만원이라고 했을때,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90만원입니다.

    보험 청구를 하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상승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험 청구를 한 횟수, 보험금 청구 금액, 보험 청구 연도 등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보험 청구를 하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보험 청구를 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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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자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200만원 미만의 사고는 할증은

    안되지만 할인이 유예가 됩니다.

    보험을 청구하면 모든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부담금 설정했던 금액

    20 또는 50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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