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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징어172
매너있는오징어17222.09.17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 ?

자동차보험 재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예를들어 수리비 100만원 자차처리를 하면 다음해부터 몇년동안 몇퍼센트의 할증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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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에대한 자차보상처리시수리비100만원대한 보험할증여부


    자차사고처리에대한 할증여부는물적할증200만원 가입하셧다면 할증은되지않으나 할인을3년간받지못하는사항이발생합니다

    보험처리후3년간사고가없으시면 그때부터 매년10%씩 할인바드실수잇습니다

    자세한내용은 해당보험사보상담당직원과 상의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나 대물의 경우 보험 가입시 물적 할증 기준을 설정하고 기 기준 이상인 경우 할증이 부과 됩니다.

    만약 할증 기준 200만원을 설정하였다면 100만원의 수리비는 할증 기준은 되지 않아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며 무사고 할인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할증되는 요율이 보험사마다 제각각 다 다르실거기때문에요.

    정확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