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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알뜰한까치177
25.02.09
이거 내일 9시 전에만 빼면 요금징수 없는거죠???
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들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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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25.02.10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요금 징수 시간이 오전 9시 부터이니 그 전에 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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