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임대아파트 재계약 신청건으로 인해

어머니 임대아파트 재계약 신청건으로 인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해오라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중이시라

제가 대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위임받는자와 위임자 법정대리인 등 동의는

누구의 이름을 적어야 하나요..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위임받는 자 란에는 본인(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고, 위임자 란에는 어머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 등 동의에는 어머님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고, 위임자와의 관계는 모자관계로 하시면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임자는 어머니, 위임받는자는 질문자님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