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같은 곳을 보면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오히려 빚을 졌다는 이야기들을 가끔씩 볼 수 있는데
기부금액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법상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나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세법상 한도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