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기부는 세 가지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특례기부금이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전액 공제가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낸 돈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관에만 기부한 돈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정기부금으로 대부분 민간 구호단체에 내는 돈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기부하기로 한 돈에서 소득금액의 최대 30%를 제외한 돈에 모두 세금이 부과 됩니다.
특례기부금은 독립기념관이나 문화예술지원에 기부하는 돈으로 기부금에서 소득금액의 50%를 뺀 돈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