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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랄라
울랄라20.08.21

기부할때 세금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에 뉴스기사에서 봤었는데 어떤 사람이 몇백억에 달하는 금액의 돈을 기부했었는데 기부한 금액정도의 세금이 나오는것을 보았습니다. 기부하는데에 왜 세금을 내야하고 세금을 낸다면 몇%정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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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건에 충족하는 기부를 하여야만 세금이 면제 됩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기부단체, 기부 후 국가 요구하는 기부금영수증 수령을 하여아 추후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기부같은 경우는 기부한 금액만큼 세금내는것을 공제해줍니다 (영수증 발급)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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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부금의 경우 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것이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서(법정, 지정, 종교등)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내더라도 일정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지 세금은 낼수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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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 당시 원고인 황필상씨께서 아주대 장학재단(공익재단)에 장학금 재원으로 써달라며 본인 명의의 주식을 기부하였습니다. 문제는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원래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5%초과하는 주식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토록하는 증여세법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본디는 대기업 총수들이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었으나, 정말 공교롭게도 황필상 씨의 기부가 그 요건에 하나하나 모두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 세법은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을 집행하는 행정단계에서는 과세하고, 이후 해당 과세처분의 위헌성, 즉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선의의 기부자에게 징벌적 과세가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로 조세정의에 반함 등에 대해 사법단계에서 판단토록 되어 있습니다.

    • 결국 대법원이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규정에는 적혀있지 않던 추가 과세요건을 창설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선의의 기부자에게는 이 증여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준 것입니다. 논리과정은 다소 복잡하였으나, 당연한 결과를 내놓은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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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100만원을 기부하면 20만원 정도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등 일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익을 분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형편이 조금 어려운 친구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준 것을 기부라고 보진 않겠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상대방에게 기부금 단체(법정, 지정)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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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를 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라도 현금이 아닌 주식일 경우 무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어떤 기업의 주식이 그 회사 전체 발행 주식의 5%를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의 주식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보통 출연자에 남은 주식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도 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한다'는 상속·증여세법 조항(일명 ‘5% 룰’)이 판단근거가 되는데

    세무 당국은 재단과 기부자가 특수관계인이라고 판단하면 자산가들의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하여 증여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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