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차변)법인세비용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향후 법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000원 (기타사외유출)" 로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즉, 기업회계에서는 법인세비용으로 처리여야 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비용을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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