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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당나귀143
포근한당나귀14323.10.31

올해 3월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비용처리

부가세, 원천세가 아닌 '법인세'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022년 분기에 대한 법인세를 올해 3월에 납부했습니다.

올해 3월 납부한 법인세는 2023년 분기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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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차변)법인세비용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향후 법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000원 (기타사외유출)" 로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즉, 기업회계에서는 법인세비용으로 처리여야 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비용을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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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납부액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손금불산입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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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22년 법인세의 경우에는 22년도 손익계산서상에 법인세 비용으로 잡고 상대계정으로 미지급법인세로 부채계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는 23년도에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 계산 시에 법인세 비용은 손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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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회계 장부에서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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