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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당나귀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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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올해 3월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비용처리

부가세, 원천세가 아닌 '법인세'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022년 분기에 대한 법인세를 올해 3월에 납부했습니다.

올해 3월 납부한 법인세는 2023년 분기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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