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버 부가가치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부가세 신고 중 막히는 것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이미지도 첨부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애드센스 및 협찬 광고를 받거나 디자인 외주를 받고 있습니다.
1. 25년 9월에 개업하였고, 중간에 클라이언트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각디자인 업종을 사업자에 추가하라고 하여 시각디자인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후 25년 연말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우편을 받고, 1월 1일이 되기 전에 시각디자인업을 제거하고, 미디어콘텐츠창작업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때 외주 수익이 2,28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전에 지식인 조언을 받아 동화성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 담당 조사관에게 여러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년도 매출액은 4800만 원 미만입니다.
- 다시 간이 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기간동안 불이익은 없는 것일까요?
2. 홈택스 부가세 신고를 위해 접속하였습니다. 25년 9월 개업부터 25년 12월 말까지 신고하기 위해서는 일반 과세자인가요 간이 과세자인가요?
- 간이과세자, 2025년 1기 확정 신고로 설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3. 부가세 신고 튜토리얼을 찾아보고 있지만, 25년도와 26년도의 홈택스 화면이 달라져 어려움이 있습니다. 1번에서 말씀드린 2,280,000원에 대해 넣고, 기타 제출 서식에 영세율 제출 명세서를 추가하였습니다. 허나 25년의 부가세 신고 튜토리얼 영상을 보면, 외화획득명세서 등을 첨부하는 메뉴가 있었는데, 현재 화면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명세서를 눌러보아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 과 "전산디스켓 또는 테이프로 제출" 두가지 옵션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확히 어떤 서류를 어떤 메뉴에 첨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4.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한 조회수 수익은 총 629,619원 (월말 환율 기준)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내용을 "기타금액(영세율)"에 추가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기타금액(정규영수증 외)"에 넣어야 하나요?
5. IBK 기업은행에 외화획득명세서를 문의하니 아래 계산서를 안내해 줬습니다. 각각 광고비 / 애드센스 / 애드센스입니다.
- 이 계산서로 유튜버 영세율 첨부 서류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해외 광고주의 광고비와 애드센스 둘 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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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약
간이과세자 재전환 및 불이익: 시각디자인 업종을 추가했다가 1월 1일 이전에 다시 제거한 경우,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와 그 과정에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유형 및 기간 설정: 25년 9월 개업 후 12월 말까지의 내역을 신고할 때, '간이과세자 / 2025년 1기 확정 신고'로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메뉴: 첨부한 이미지 처럼 입력하면 되는 것일까요? 또한, 홈택스 화면 개편으로 인해 '외화획득명세서' 첨부 메뉴를 찾을 수 없는데, 정확히 어떤 메뉴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애드센스 수익 기재란: 유튜브 조회수 수익(애드센스)을 신고서상의 '기타금액(영세율)'란에 적어야 하는지, '기타금액(정규영수증 외)'란에 적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증빙 서류 유효성: IBK 기업은행에서 발급받은 외화 입금 관련 계산서를 유튜버 영세율 첨부 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세율 적용 범위: 해외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비'와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둘 다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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