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1월 시각디자인업으로 일반사업자를 내고, 중계 사이트 아이디어스에 입점을 하여 150만원 정도의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려다 제가 인적용역 면세 사업자에 해당한다는것을 알게되어 이번달5월에 일반사업자는폐업을 하고 “화가”로 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로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주고 돈을 법니다)
질문1) 저는 집에서 직원없이 혼자서 그림을 그려 파일로 전송 해주는데 인적용역 면세사업자가 맞나요?
질문2) 실수로 일반사업자로 등록후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부가세 신고후 10% 내야하는건가요?
질문3) 중계 사이트 아이디어스에서 일반사업자로 번 150만원중 50만원만 정산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정산받는 100만원은 인적용역면세사업자로 이월? 되어 부가세 10%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4)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 판매하는것도 화가에 포함이 되는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