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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사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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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소득세 감면중 8년 자경관련 서류

토지양도소득세 납부시 세금감면혜택을 받기위해 8년이상 자경하였습니다.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증명해야한다고 하는데 증명하긴위한 서류가 무엇이 있으며, 어디에서 발급가능한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예시로 농작경작사실 확인서,농약과 비료, 종자, 농자재 구입영수증 등 증빙서류 ,직불금 수령 관련 증빙서류, 조합원증명서,인우보증서,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자경농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주민등록등본

      3. 농지원부등본 (농지원부등본이 없을 경우,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농기계/비료대금 등의 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판매 관련 증거 ,농작물, 인우보증서 등)

      4. 자경확인서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자경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토지등기부등본

      2)주민등록초본

      3)농지원부와 자경증명서

      4)농산물판매 및 묘종 묘목구입비용영수증

      5)농기계구입영수증등

      6)이장등의 인우보증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류가 개인주민등록등본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농지원부, 농업인경영체등록증입니다. 해당 서류들로 농지 감면에 대한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