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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스라소니236
대단한스라소니23624.01.30

권고사직 이후 이런식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부서가 없어진다고 하여 상무에게 권고사직을 받았으나 제가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해서 그거 관련해서 알아본다고 말씀하시곤 말이 없어 제가 1월달은 벌써 얼마 남지 않았고

그동안 사장님이 오셔서 부서를 계속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제 의견은 1월이 다 끝나가고 아직 할게 마무리 안되어 2월달 마무리하고 한달 월급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의사 전달을 하였습니다. 다른분들도 다 계신 상태였구요.

그러니 상무가 급하게 그건 자기랑 대화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니 그거 관련해서는 자기가 나중에 답주겠다 하시고서는 1주일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1월까지만 하고 한달 월급 받는거로 그때 말했으니깐 그렇게 하자라고 하시더라구요.

한동안 애기도 없고 부서에서도 계속 일을 받다가 퇴근전에 말씀하셔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 네 라고 했는데

뒤늦게 생각하니 제가 말씀드린거랑 달라서 말씀드려서 내일 대화하자는 식으로 전달했습니다.

2월달이 다 되어가니 그때까지 하고 한달 월급해서 정리하겠습니다라고 의사 전달을 하였습니다.

2월까지는 할꺼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터라.

제 의견과 다르게 1월로 마무리 할 경우 제가 권고사직 거부가 가능한지와.

또한 권고에서 해고로 통보될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로 간주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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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월 말에 퇴사하는 쪽 또는 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쪽으로 권고사직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1월 말까지 근무에 대한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최종 해고 통보를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당해고에 해당할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노사간에 합의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거부가 가능합니다.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