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가 없어진다고 하여 상무에게 권고사직을 받았으나 제가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해서 그거 관련해서 알아본다고 말씀하시곤 말이 없어 제가 1월달은 벌써 얼마 남지 않았고
그동안 사장님이 오셔서 부서를 계속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제 의견은 1월이 다 끝나가고 아직 할게 마무리 안되어 2월달 마무리하고 한달 월급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의사 전달을 하였습니다. 다른분들도 다 계신 상태였구요.
그러니 상무가 급하게 그건 자기랑 대화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니 그거 관련해서는 자기가 나중에 답주겠다 하시고서는 1주일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1월까지만 하고 한달 월급 받는거로 그때 말했으니깐 그렇게 하자라고 하시더라구요.
한동안 애기도 없고 부서에서도 계속 일을 받다가 퇴근전에 말씀하셔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 네 라고 했는데
뒤늦게 생각하니 제가 말씀드린거랑 달라서 말씀드려서 내일 대화하자는 식으로 전달했습니다.
2월달이 다 되어가니 그때까지 하고 한달 월급해서 정리하겠습니다라고 의사 전달을 하였습니다.
2월까지는 할꺼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터라.
제 의견과 다르게 1월로 마무리 할 경우 제가 권고사직 거부가 가능한지와.
또한 권고에서 해고로 통보될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로 간주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은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