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는 집에 별로 없지만 주말에 자고 잇으면 옆집 강아지 시도 때도 없이 짓는데 30분 넘어갈떼도 잇는데 동네 시끄럽워요 여긴 아파트가 아니고 어디에
문의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소 줄 테니 양 내놔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동물이 짖으니 어떻 게 할 수도 없고 진짜 강아지가 계속 짖으면 진짜 스트레스받죠
그것도 법에 걸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구요
112나119에신고하셔도 어떤해결은 안해줘요
강아지 키우는 집에 가셔서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민법 제 759조로 동물의 점유자의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