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고 계신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 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는 곳이 아파트가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법 759조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05년 서울고등법원 민사 22부는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이웃집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 1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