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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9

블랙박스 대신 충격감지녹화 센서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자동차 뒷쪽 문 휀다쪽에 살짝 긁힌 자국이 있는데 블랙박스 상으로는 범인이

잡히지가 않아서 충격감지센서에는 확실히 충격이 있는걸로 잡혔거든요?

이것도 상대방에게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영상이 아닌 단순 충격감지 정도라

솔직히 안될 것 같긴한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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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06.09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충격 감지 센서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 차량과 내 차량과 긁힌 자국의 비교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인정을 한다면 다행인 부분이지만 물피 도주로 신고시에 경찰이 봤을 때에도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지

    못 할 정도의 충격이였다면 물포 도주로 범칙금, 벌점 처분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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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상으로는 범인이 잡히지가 않아서 충격감지센서에는 확실히 충격이 있는걸로 잡혔거든요?

    이것도 상대방에게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충격감지센서에서 충격이 감지된 상황에서 해당 충격을 가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매칭이 되어야 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충격감지센서의 충격이 감지된 시간과, 그 시간대의 충격이 될 만한 사건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조사를 받으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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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격 감지 센서상 충격이 감지된다는 것은 접촉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됩니다.

    그러나 센서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센서 이외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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