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대신 충격감지녹화 센서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자동차 뒷쪽 문 휀다쪽에 살짝 긁힌 자국이 있는데 블랙박스 상으로는 범인이
잡히지가 않아서 충격감지센서에는 확실히 충격이 있는걸로 잡혔거든요?
이것도 상대방에게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영상이 아닌 단순 충격감지 정도라
솔직히 안될 것 같긴한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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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충격 감지 센서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 차량과 내 차량과 긁힌 자국의 비교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인정을 한다면 다행인 부분이지만 물피 도주로 신고시에 경찰이 봤을 때에도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지
못 할 정도의 충격이였다면 물포 도주로 범칙금, 벌점 처분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상으로는 범인이 잡히지가 않아서 충격감지센서에는 확실히 충격이 있는걸로 잡혔거든요?
이것도 상대방에게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충격감지센서에서 충격이 감지된 상황에서 해당 충격을 가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매칭이 되어야 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충격감지센서의 충격이 감지된 시간과, 그 시간대의 충격이 될 만한 사건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조사를 받으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격 감지 센서상 충격이 감지된다는 것은 접촉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됩니다.
그러나 센서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센서 이외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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