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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여우215
친근한여우21523.07.05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해서 희망퇴직을 받아낸 후 희망퇴직 하지 않은 남은 정리해고 대상자를 원직복직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질문대로 정리해고 대상자라며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메일을 수신한 후 고민끝에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인원이 회사가 생각하는만큼 충족되었을 때, 기존에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받은 근로자 중에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기존에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아직 해고통보를 받지 않고 재택근무로 전환되어 실제 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기발령이 아닌 재택근무로 인사 발령이 나 있습니다)


원직복직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을텐데, 이런 경우 정리해고 대상자라고 통보하여 위협감을 느끼게하여 희망퇴직을 어쩔 수 없이 신청했다면

희망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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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정리해고 대상자를 근무하게 하였다면 신의칙에 위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희망퇴직 신청도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퇴직 신청한 경우 회사가 전부 신청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 신청자 중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계속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새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퇴직 신청의 철회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기 전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신청했다고 해서 회사가 다 받아들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고문을 봐야 알겠지만

    신청자 중에 선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고

    신청한다고 다 받아준다면, 만약 전직원이 다 신청한다면 그 회사는 모든 직원 퇴직시켜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대상자라고 통보하여 위협감을 느끼게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