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대로 정리해고 대상자라며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메일을 수신한 후 고민끝에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인원이 회사가 생각하는만큼 충족되었을 때, 기존에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받은 근로자 중에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기존에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아직 해고통보를 받지 않고 재택근무로 전환되어 실제 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기발령이 아닌 재택근무로 인사 발령이 나 있습니다)
원직복직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을텐데, 이런 경우 정리해고 대상자라고 통보하여 위협감을 느끼게하여 희망퇴직을 어쩔 수 없이 신청했다면
희망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