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누와 남편이 이번에 아파트 1채 상속을 받을예정입니다 실거래가는 6억 3천이고 아파트에 1억3천 대출이 남아 있어요 이번에 1억6천현금받구 상속포기하려는데 그러면 남편은 증여세를 내는게나은가요 양도를해서 양도소득세 내는게나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억을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 공제를 적용하면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