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누와 남편이 이번에 아파트 1채 상속을 받을예정입니다 실거래가는 6억 3천이고 아파트에 1억3천 대출이 남아 있어요 이번에 1억6천현금받구 상속포기하려는데 그러면 남편은 증여세를 내는게나은가요 양도를해서 양도소득세 내는게나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