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주택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상속 지분을 확정하여 상속
등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등기를 하고 난 이후 상속세 신고납부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 등이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포기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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