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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비단벌레148
잘생긴비단벌레14824.01.04

부동산 - 만 30세 이상 형제가 같은 집에 살 때, 세대주 분리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형: 만 30세 이상의 1주택자 / 동생: 만 30세 이상의 무주택자

1. 형제가 둘다 직장을 다니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 입니다. 이번에 동생이 형의 월세집으로 들어가 같이살고, 생활비를 매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동생이 형의 월세집에 전입 신고후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서 세대주 분리를 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만 30세 이상의 성인은 가능하다고 작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1-1. 이때, 원래 집주인에게 따로 말을 안해도 될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2. 형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어 내년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동생이 이 때 형과 같이 입주하게 되는데요, 이 때 임대차 계약을 해서 무보증금 월세 개념으로 형에게 매달 비용을 지급하여 같이 살아도 증여세 혹은 세금 관련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2-1.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면 부동산에 가서 하면될까요?

2-2. 동생이 형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청약 아파트 대출금을 함께 갚기 위함인데요, 보통은 어떤 명목으로 돈을 건네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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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대주분리 여부는 관할 동사무소 등에 문의해보시면 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동일한 주소지라면 동일세대로 보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1-1. 말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같이 살 경우에는 형은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2-1. 둘이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2-2.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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