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만 30세 이상 형제가 같은 집에 살 때, 세대주 분리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형: 만 30세 이상의 1주택자 / 동생: 만 30세 이상의 무주택자
1. 형제가 둘다 직장을 다니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 입니다. 이번에 동생이 형의 월세집으로 들어가 같이살고, 생활비를 매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동생이 형의 월세집에 전입 신고후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서 세대주 분리를 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만 30세 이상의 성인은 가능하다고 작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1-1. 이때, 원래 집주인에게 따로 말을 안해도 될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2. 형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어 내년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동생이 이 때 형과 같이 입주하게 되는데요, 이 때 임대차 계약을 해서 무보증금 월세 개념으로 형에게 매달 비용을 지급하여 같이 살아도 증여세 혹은 세금 관련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2-1.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면 부동산에 가서 하면될까요?
2-2. 동생이 형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청약 아파트 대출금을 함께 갚기 위함인데요, 보통은 어떤 명목으로 돈을 건네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대주분리 여부는 관할 동사무소 등에 문의해보시면 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동일한 주소지라면 동일세대로 보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1-1. 말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같이 살 경우에는 형은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2-1. 둘이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2-2.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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