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는 동일 공간에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가 아닙니다
각자 소유한 1주택이 형제의 주택으로 2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 다는 뜻 입니다
오히려 미혼인 30세 미만인 경우 부모와는 세대가 분리되어도 같은 세대로 취급합니다.
이 경우 30세 미만인 본인이 별도의 세대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월 약 75만원이상의 지속적인 소득) 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