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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싹싹한재칼217
작년(2023)에 부동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했고
등기부등본에 연부연납 금액 등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후 올해 출산을 했고,
올해 추가로 1억을 증여받는다면 & 지난 10년간 상기 부동산 외에 특별히 증여받은게 없었다면
이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2년이내인 경우로서 24년 이후에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특례가 적용되어
추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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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공제 5천만원과 별개로 추가로 1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