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 출산시 증여공제 1억원 추가에 대한 질문
금년 1월1일 부터 시행된 상속증여세법에 의해 신혼 및 출산을 한 사람에 대해 부모가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증여세 없이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2년이내에 둘째를 출산해서 증여 해준 1억원을 통장에 넣고 생활비나 아이 학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정기예금을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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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1일 부터 시행된 상속증여세법에 의해 신혼 및 출산을 한 사람에 대해 부모가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증여세 없이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2년이내에 둘째를 출산해서 증여 해준 1억원을 통장에 넣고 생활비나 아이 학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정기예금을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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