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2022년도 10월에 퇴사후 2023년도 2월1일부터 출근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0월에 퇴사 이후 2022년 휴직기 이신경우
퇴사시 중도퇴사자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셧을것입니다.
이로써 별도의 연말정산을 진행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시에는 별도의 다른 공제금액이 반영되지 않고 인적공제 반영되어 진행되기때문에
카드 사용내역등을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실 경우 5월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