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용주에게 급여정산 제대로 받은걸까요?
오전 9시30분~ 오후9시30분 , 1시간 휴게시간과 식사제공,주5일 근무, 275급여인 공고에 지원했고 고용주가 한번 나와서 일해보라해 10월03일 첫 출근했고 고용주는 시급 11,000으로 작성한 시급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응했습니다. 시간제 알바로 일하시는 다른분들과 다르게 공고에 나온 정규직 직원 시간대로 주 2일 휴무일자를 다른 한 정직원과 조율하라해서 10월03일~08일(6일) 근무후 9,10일 (2일)휴무로 11일~14일(4일)근무후 15,16일(2일)휴무로 하던중 16일 저녁에 고용주와 통화가 되었는데 10월 03일부터 14일까지의 일일 1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시급 급여정산을 하고 근무 종결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휴일제외하고 근무일10일(휴게시간1시간 제외)에 대한 정산을 하여 10일 ×11시간 ×11,000인 1,210,000을 정산 받았습니다.
질문1. 계약서에 '주휴수당별도' 표기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받을 권리 있
다 알고 있는데 고용주는 급여정산전 "세무
사에 물어보고 정사한 것이니 문제없다"합
니다. 제가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2. 고용주는 근무 중간에 "알바분들도 10여
분씩 일찍 나오는데 정직원이 10분 일찍
나오는건 상식"이라며 계약서는 시급제로
일은 정규직으로 하길 원했고 응했습니다.
그러던중 14일이 아닌 16일에 해고 통지
를 받게 되니 왜 그런 멘트를 했는지
화가 났습니다. 그 멘트로 펑소 마감 마
무리가 안되면 1시간 더 일했었습니다.
또 해고 시점도 14일이 아닌 16일인것도
정규직으로 생각하면 한달의 반이 지나는
기점였습니다. 시간제 근로 계약서에 서명
한 제가 잘못이지만 며칠 시간이 지난후 이
용당한건 아닌지 화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주에게 어필할 게재가 없
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미지급 시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