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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일시적.. 1가구2주택 질문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한 주택 1채와, 지방거자주택1채이고 시가는 2억에 중과배제주택입니다.

이렇게 두채가 있을경우... 조정대사지역에 1채를 추가로 획득한다면..

1년이매 입주후 조정대상지역 1채를 1년이내에 매도한다면.. 주택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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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3주택이라고 하면, 일시적 2주택(비과세규정)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소재의 주택을 양도한다고 하면, 이 경우 다른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정 새로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징역의 소재주택이라면 중과세 대상이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세율 역시 기본세율 10% 더해지며, 16%에서 최대 52%까지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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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과배제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할때에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려는 말씀같은데 적용이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먼저 지방주택을 매매하던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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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이미 2주택을 보유하신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실 경우에는 3주택자에 해당하시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지방의 주택은 단지 세율이 중과세가 되지 않는 2주택일 뿐 주택 수에는 여전히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하나를 정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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