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한 주택 1채와, 지방거자주택1채이고 시가는 2억에 중과배제주택입니다.
이렇게 두채가 있을경우... 조정대사지역에 1채를 추가로 획득한다면..
1년이매 입주후 조정대상지역 1채를 1년이내에 매도한다면.. 주택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