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3주택이라고 하면, 일시적 2주택(비과세규정)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소재의 주택을 양도한다고 하면, 이 경우 다른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정 새로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징역의 소재주택이라면 중과세 대상이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세율 역시 기본세율 10% 더해지며, 16%에서 최대 52%까지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