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에 소재하는 지 여부 불문함)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고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신규주택에 대하여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017.08.03. 이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신규주택 양도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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