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추가 문의합니다
1. 첫번째 매수한 집은 비조정대상지역이고 두번째 매수한 집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경우에도 첫번째 집을 두번째 집 취득한지 3년안에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나요?
2.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적용받기 위에 기간내에 첫번째 매수했던 집 팔고 두번째집에서 실거주해야한다던가 하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기존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처분 시 신규 주택을 실거주해야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주택 양도세는 해당 주택의 취득 원인, 취득시기, 세대의 주택 수 판단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 방문해 유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에 소재하는 지 여부 불문함)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고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신규주택에 대하여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017.08.03. 이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신규주택 양도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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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2. 없습니다. 아래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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