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의 총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래도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입니다.
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3. 간이과세자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받지 않을 경우 오히려 소득보다 세금이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받은 경우 당시엔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으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정확히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