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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돌꿩30
눈부신돌꿩3021.07.28

간이과세 4000만원 미만 세금질문이요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는 내지않아도 신고는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걸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류같은거 주문할때 세금계산서 발행받아서 뭔가 해야하나요? 간이는 상관없는거 같긴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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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부가세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donongjk/222428445641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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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의 총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래도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입니다.

    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3. 간이과세자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받지 않을 경우 오히려 소득보다 세금이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받은 경우 당시엔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으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정확히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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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연 4,800만원 미만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면제되는 것이고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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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으면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4,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3. 차량 관련 경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일반업종(차량판매, 운전학원, 운수업, 경비업, 자동차임대업 외 업종)+8인승 이하의 차량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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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납부 면제에 해당됩니다. 납부 면제일 뿐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 제출의무와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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