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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