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문자날아오던데 따로 아무것도안해도되나요
아니면 간이과세자도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년 3600이하는 따로없는걸로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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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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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2023년 기준으로 계속 사업자에 해당된다면
2023년 1년 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년간 매출(공급대가)이 360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는 면제됩니다.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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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는 면제되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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