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연간 판매 4800만원 이하라면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세금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간이과세자이며 4800만원 이하의 매출로 어떤 세금신고를 하면 되는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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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에 미달하여도 신고의무는 있는것입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오든 납부는 면제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간이과세자 연환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자에 해당되나, 부가세 확정신고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23년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매입 내역을 정리하여 1월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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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번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며,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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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12개월 기준)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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