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사이트 개발 및 플랫폼 사업자 신청 시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저는 1인 개발자입니다.
우선 현재 직장에서 개발을 진행 중이고, 4대보험이 가입 되어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주를 통해 다양한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플랫폼 (크몽,위시켓,숨고) 등에서 사업자로 등록하고 작업을 수주받아
외주 작업을 진행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 사이트/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광고 수익(업체와 B2B 제휴 & 애드센스) 및 포인트몰(강의 구매/견적 확인등에 사용되는 포인트를 PG사를 통해 충전 및 사용)을 이용한
B2B & B2C 플랫폼 사업도 기획중에 있습니다. ( 개발 마무리단계 )
여러가지의 종목들을 하나의 사업자에 넣으려고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 하나의 사업자로 외주/사이트 운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사업자를 2개로 나누어 각각 개발 외주와 웹사이트 운영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나은 것인지?
2. 사업자 등록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3. 이미 집이 사업장으로 등록된 부모님의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 시 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신규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지?
4. 나이가 만 34세 미만인데,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5. 세무사 기장을 의뢰하거나, 등록하였을 때 사업자 등록 및 청년 창업 감면 혜택 등 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상담 받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위와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2.722001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3.불가능하며 공유오피스 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4.가능합니다.
5.가능하며 기장은 매달 안해도 되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맡겨도 됩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