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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아직도격렬한감귤
아직도격렬한감귤

5살 아이 입출금통장에 1500정도 넣어두고

급할때 제가빼서 쓸수있나요? 왠만하면 안쓸건데..

예금이던 입출금통장이던 제가원하면 아무대나 빼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 자체를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밖에 없는 세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자금도 본래 질문자님의 원천 소득에 해당할 것이므로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