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살 아이 입출금통장에 1500정도 넣어두고
급할때 제가빼서 쓸수있나요? 왠만하면 안쓸건데..
예금이던 입출금통장이던 제가원하면 아무대나 빼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 자체를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밖에 없는 세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자금도 본래 질문자님의 원천 소득에 해당할 것이므로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