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살 아이이름으로 예금1500 만정도 넣어둘건데
아이 이름으로 적금을따로든게없어서 돈이생겼을때 아이이름으로 넣어둘건데 혹시나 급한일이생기면 중간에빼서 제가 쓸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필요할 때 인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할 때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를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이 이름으로 예금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급하게 된다면 중간에 출금이 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5살 자녀분 이름으로 만드신 예금 1,500만 원이라도 급할 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인출하거나 해지하실 수 있어요.
친권자가 대리해서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에 방문하실 때는 친권자 신분증과 자녀 통장 및 도장, 그리고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녀 기준의 상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혹시 모르니 방문 전에 해당 은행에 전화하여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미성년자 아이 계좌로 만들어진 예금은 가족관계가 증명된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금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