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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군함조76
빠른군함조7621.04.28

원룸 흡연냄새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이사오고 9달째 화장실이랑 주방 후드쪽에서

담배냄새때문에 두통과 구토할거 같고 해서 스트레스

엄청받고 디퓨저 방향제 아무리해도 살 수가없어요

집주인한테 3번이나 말했으나 변한건 없고...

앞집같다하여 문앞에 쪽지까지 붙여놨는데도

계속 피웁니다.

집계약서 보니까 특약사항에 실내흡연 절대금지라

써있던데 혹시 이런 문제로 인해 이사나가겠다하면

부동산 중계보수비 이사가는곳과 나가는곳 이사비용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그리고 퇴실청소비 10만원 있던데 이거도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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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가 중요합니

    특약사항에 실내흡연금지라고 명시했다면 이부분은 분명 이행하여야합니다

    또한 계약을 함에 있어 원룸이던 투룸이던 권리는 질문자분에게 있습니다 그권리를 행사하시며 건물주에게 항의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사비,중개수수료 요구하세요

    내주거공간에 불편을 주는부분은 당연히 권리행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