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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군함조76
빠른군함조7621.04.26

원룸 담배냄새 문제로 문의드려요

원룸 3층건물에 2층거주중인데 저희 집 밑에는 주자창이라서 밑집은없어요.

그런데 입주하고나서부터 9달동안 화장실 환풍구쪽이랑

주방 후드에서 담배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냄새로 인해 두통과 구토증상으로 약먹어야될 지경입니다.

주인말로는 바로 맞은편집과 환풍구가 이어져 있어 앞집인거 같다는데 그집에선 전자담배만 피고 연초는 안폈답니다 근데 이 냄새는 무조건 연초냄새거든요.

집주인한테 수차례 말했지만 변화되는건 없구요

집계약이 2년이라 아직도 1년 3개월 남았는데 혹시 이러한 사유로 이사한다고 하면 제가 계약위반인건가요?

아니면 정당하게 이사나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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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최선의 설명을 드리는 가디언 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집을 계약하기 전 방문 해보시고 그 때 담배 냄새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집에 살기로 결정하고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해당 부분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항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당시의 주택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제공함으로서

    임대료를 받고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수차례 담배 냄새로 인한 불편을 제기 하신 자료를 첨부하시고 관할 구청 및 시청 등의 주택과

    혹은 국토교통부 온라인 민원 등을 통해 해당 부분이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들어가는지 확실히 확인 받으신 뒤

    해당 답변 내용 첨부해서 계약 해지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_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해당 문제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계약 기간 내에 이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내에 이사를 나가시려면

    질문하신 세입자 분도 다른 세입자를 알아보시는게 편하고

    보통 관례? 적으로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이 성립 될 시 보통 수수료를 질문하신 세입자 분께서 부담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잘못이 아니기에

    해당 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안타깝게 없습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담배 냄새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 이 사실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주인이 해결 해줘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집주인이 전체 세입자한테 문자를 돌리긴 하셨나요?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정당하게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언제 언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법적이라는 것 이 민사쪽으로 소송해야 하기때문에

    시간 비용 모두 아깝습니다.

    계속해서 집주인한테 압박을 넣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안고쳐진다면 집주인한테 이래이래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고 건강도 나빠지니

    퇴실을 요구하시고 중개수수료 또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집주인들은 건물을 관리할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