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힘드시겠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그 하자의 수리나 보수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층간소음이나 담배연기 등은 이웃간의 문제라 할 것이어서 관리사무소나 관리인에게 중재를 부탁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없는 빌라등에서는 임대인에게 애로사항을 계속 어필 하셔서 선량한 이웃관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