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살던 집에서 퇴거할때 보증금에서 월세(이사 직전월 시작일부터 퇴거일까지의 월세)를 일부 차감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때 해당 월세액 영수증을 첨부하려고 보니 아무래도 지출내역이 아닌 입금내역으로만 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하다보니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월세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액을 차감한 날에 월세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과 실제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으로부터 확인증을 받으신다면 더욱 확실한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본, 보증금 입금내역 등으로 사실관계만 입증할 수 있다면 월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