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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규도리
안녕하세요 월세를 살고있는 사람인데요,
기존 월세집을 2022 1-5월까지 살고
5월부터 이사해서 다른월세집에서 거주중인데
(새로운집 전입신고 완료)
내년 연말정산시 두집꺼를 모두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절차는 어떻게되는지좀 알고싶어요
(두집의대한 서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유정 세무사
정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가 받는 월세세액공제는 이사를 하여도 가능하며
1. 두 집의 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표 초본
3. 두 집에 대한 이체증
을 구비하시어 연말정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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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2022.01.01~12.31) 중에 월세로 살다가 월세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2곳에 낸 월세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