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를 살고있는 사람인데요,
기존 월세집을 2022 1-5월까지 살고
5월부터 이사해서 다른월세집에서 거주중인데
(새로운집 전입신고 완료)
내년 연말정산시 두집꺼를 모두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절차는 어떻게되는지좀 알고싶어요
(두집의대한 서류)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가 받는 월세세액공제는 이사를 하여도 가능하며
1. 두 집의 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표 초본
3. 두 집에 대한 이체증
을 구비하시어 연말정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2022.01.01~12.31) 중에 월세로 살다가 월세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2곳에 낸 월세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