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고발 고소 가능하나요?
제가 오늘 제 동네에서 불법주정차를 신고 하다가 차주가 그걸 발견해서 저한테 막 방금 촬영한거 지우라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 지워 이러면서 난리피우다가 중간에 이상한 지나가던 아저씨 둘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아줌마 편으로 합세해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어이 아저씨 사진 왜 찍어 사진 왜 찍냐고 경찰 불러? 몇살이야 너 몇살이냐고" 이러면서 저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물론 어찌저찌 끝났긴 했지만 굉장히 무서웠었는데 이때 있었던 이야기들 다 녹음 했는데 지우라고 했던 아줌마랑 중간에 합세했던 아저씨 둘이 녹음 파일과 해당 차주 번호판만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차주분 아줌마가 사진 지우라 말하면서 차량을 찍는 이유를 말하면 이해한다고 했지만 저는 불법주정차를 찍고 신고를 하는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활동이라 그냥 말을 안했습니다. 이런건 문제가 안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행위, 폭행 등이 있었는지, 욕설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