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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게논295
잘난게논29522.08.02

신고이후 무단 촬영이 대한 고소

인도에 정차중인 차량을 신문고로 신고했습니다.

차주가 내려서 제가 있던 카페에 찾아와서 머라하더군요. 그걸왜 신고하냐면서 따지길래 경찰을 불렀습니다.

자초지종하고 결국 일단락됫는데, 경찰이 가자 제얼굴을 사진을 찍더군요. 왜 찍냐고하니 모르쇠를 하길래 경찰을 불렀으나, 확인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않은 촬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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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외에 추가 사실관계가 없다면 위의 내용만으로 상대방을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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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얼굴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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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진촬영은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경찰이 권한없이 촬영행위를 했다면 해당 소속 경찰서 감사실에 징계요청을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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