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이후 무단 촬영이 대한 고소
인도에 정차중인 차량을 신문고로 신고했습니다.
차주가 내려서 제가 있던 카페에 찾아와서 머라하더군요. 그걸왜 신고하냐면서 따지길래 경찰을 불렀습니다.
자초지종하고 결국 일단락됫는데, 경찰이 가자 제얼굴을 사진을 찍더군요. 왜 찍냐고하니 모르쇠를 하길래 경찰을 불렀으나, 확인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않은 촬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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