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방송 프리랜서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개인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달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는 내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편집자 경비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매달 약 200만원씩 편집자 월급을 주고 있는데경비처리하려면
3.3프로 떼고 지급하고 매달 3.3프로 납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5월 종소세 기간 때 한번에 신고를 하고 한번에 납부를 제가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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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본인이 홈택스 등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즉, 세금을 대신 신고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건비를 지급하면 본인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