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장 궁금해하신 5월 12일 입영 건인데요, 재검을 받아서 4급 판정이 나오면 그날 현역으로 입영하실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4급이 확정되는 순간 기존의 현역 입영 통지는 자동으로 취소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4급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공익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회복무요원은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자리를 보고 신청해야 하는데, 이게 대학 수강신청처럼 경쟁이 꽤 치열한 편이에요. 보통 연말에 다음 해 자리를 신청하거나, 중간중간 나오는 공석을 잡아야 해서 대기 시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시게 되면 병무청에서 바로 등급을 내주기보다, 회복 경과를 보기 위해 7급(재검사 대상) 판정을 먼저 내릴 수도 있어요. "완치 후에 다시 검사해서 등급을 정하자"는 식이죠. 이 경우에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입영이 계속 뒤로 밀리게 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병원 수술 날짜를 잡는 것과 동시에,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는 거예요. 입영일이 코앞이라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수술 기록지랑 병무용 진단서 잘 챙기시면 절차대로 잘 진행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