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3. 병역관련한 신체등급판정과 운전면허, 자격증, 공무원임용은 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과정에서 병역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재가 나와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4. 보험가입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가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