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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게논167
갸름한게논16721.03.09

배우자 일용노무자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남편이 건설현장 일용직입니다.

6개월동안 일하면서 평균 3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했습니다.

일용노무자는 분리과세대상이라

처(부인)의 연말정산에 인적공제에 넣어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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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기본공제되는 부양가족 판단 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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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께서 일용직으로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처리를 하였다고 한다면 처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대상자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연말정산 인적공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리과세자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세금해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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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일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단 15만원까지는 비과세로서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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