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건설현장 일용직입니다.
6개월동안 일하면서 평균 3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했습니다.
일용노무자는 분리과세대상이라
처(부인)의 연말정산에 인적공제에 넣어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