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일용노무자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남편이 건설현장 일용직입니다.
6개월동안 일하면서 평균 3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했습니다.
일용노무자는 분리과세대상이라
처(부인)의 연말정산에 인적공제에 넣어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기본공제되는 부양가족 판단 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께서 일용직으로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처리를 하였다고 한다면 처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대상자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 4대보험 가입여부와 연말정산 인적공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분리과세자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세금해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일 경우 -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단 15만원까지는 비과세로서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