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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갸름한게논167
갸름한게논167

배우자 일용노무자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남편이 건설현장 일용직입니다.

6개월동안 일하면서 평균 3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했습니다.

일용노무자는 분리과세대상이라

처(부인)의 연말정산에 인적공제에 넣어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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