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많이끼가넘치는메밀소바
많이끼가넘치는메밀소바

퇴직 위로금 세금 처리 및 수령 시기 차이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희망퇴직을 하게 되어 위로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봉 6천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위로금은 총 4천만원정도가 됩니다. 퇴사일은 11월말입니다. 위로금의 수령의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면 2025년에 받는것과 26년에 받는 것이 세금 납부등에서 큰 차이가 있을까요? 또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잡히나요? 급여 외에 배당등의 수입은 유의미하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 받는 모든 금전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수령시기에 관계 없이 퇴직소득세는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사일이고 수령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령일을 다르게 한다고 하여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