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4년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다니고 있어요 퇴사를 하게 되면 한 달 월급의 세금 전으로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아니면 세금 후 한 달 월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이왕이면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기 산식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세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되며, 세전의 임금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3.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예를 들어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그 외 확정급여형(DB)과 일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일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각종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세금을 공제 하기 전 한달 월급이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비슷하거나 일부 적을 수 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마다 1개월분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자체는 세전으로 되겠지만,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지급하면서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x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년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다니고 있어요 퇴사를 하게 되면 한 달 월급의 세금 전으로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아니면 세금 후 한 달 월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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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그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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