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4년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다니고 있어요 퇴사를 하게 되면 한 달 월급의 세금 전으로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아니면 세금 후 한 달 월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 2. 이왕이면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기 산식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세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되며, 세전의 임금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 3.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예를 들어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 그 외 확정급여형(DB)과 일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일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3.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각종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간단하게 생각하면 세금을 공제 하기 전 한달 월급이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비슷하거나 일부 적을 수 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마다 1개월분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계산 자체는 세전으로 되겠지만,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지급하면서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x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4년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다니고 있어요 퇴사를 하게 되면 한 달 월급의 세금 전으로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아니면 세금 후 한 달 월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 --------------- - 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그기간의 총일수 -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