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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홍여새295
한결같은홍여새29523.12.25

희망퇴직금 받은 후 4월 건강보험 비용

희망 퇴직금 받은 후 4월 건강보험료 납부시 과세가 크게 발생하나요? 된다면 위로금에 대한 몇프로가 부과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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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4대보험 상실신고를 4대보험기관에 해야 하며,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대상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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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건강보험료에 산정되는 소득이 아닌 것으로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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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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