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또는 신분증명서) 등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진료받는 행위를 증부정수급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진료를 받는 경우 개인의 질병 내역이 왜곡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재정 누수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는 건강보험법 및 주민등록법, 형법 등에 의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친구 명의로 치료받게 되고 혜택을 받으면..보험사기입니다. 또한 그 친구분은 자신이 치료한 것도 아니지만 치료 내역들이 10년간 보관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보험을 가입하든 뭘하든..부당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분의 보험료도 할증이 될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