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을 지원 받아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집 얘기가 나와 얘기를 하던 중 부모님께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입니다.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증여세가 발생이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자금으로 쓰려고 해도 부모님이 주시는 것이면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증여일이 들어가 있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질문자님에 계시는 지역의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실 때는 증여를 받은 금액이 있는 통장의 사본을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란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되어있는것을 제외하고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산의 무상이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을 지원받는것도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하면 485만원의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이내 사전증여가 없고 신고기한 이내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1억에 대해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자금이라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1억원에서 5천만원(이전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을 차감한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예상 증여세액은 약 5백만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족 간의 금전 대차 거래를 인정치 않으나, 가족 간의 금전 대차 거래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법정 이자율(4.6%) 이상으로 꼬박꼬박 지급한 내역이 확실하다면 이를 금전 대차 거래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증여액도 1년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자금을 부모님이 주시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전세자금을 부모님이 빌려주셨다가 다시 상환하면 증여는 아니지만 대여가 아니고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다 세무조사 하지는 않지만
전세금을 지원한 사실이 국세청이 아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억원 - 증여공제 5천 = 5천만원 x 10%= 500만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 임대차 확정일자 자료가 국세청에 수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것 역시 부의 무상이전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용한 경우이며 적정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해당 거래는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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