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다 세무조사 하지는 않지만
전세금을 지원한 사실이 국세청이 아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억원 - 증여공제 5천 = 5천만원 x 10%= 500만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 임대차 확정일자 자료가 국세청에 수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