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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반딧불155
겸손한반딧불15523.10.01

해외 주식 배당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해외 주식으로 배당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통장은 어떤걸 써야 절세 가능 할까요???

장기적으로 해외 배당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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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금의 경우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은 15.4%(소득세 14%, 주민세 1.4%=14%*0.1) 미국의 경우 15%, 중국의 경우 10%입니다.

    세법에 따라 해외에서 먼저 원천징수 후 해외 세율이 국내보다 낮을 경우에만 추가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예를들면 중국의 경우 배당금 입금시 10% 공제된 금액이 증권사로 입금되면 증권사에서 한국과 중국의 소득세율의 차이인 4%와 해당 4%의 10%인 0.4%(주민세)를 합쳐 총 4.4%를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후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며 배당금 절세목적으로는 ISA계좌의 경우 분리과세율이 9.9%임으로 ISA계좌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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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될 경우 1)국내 소재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15.4%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2)해외 상장법인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시 원천징수는 없으나 무조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관한 부분은 투자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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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은 수령시 원천징수되고 국내에 이자및배당합계액이 2천만원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또한 해외주식은 isa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로 투자가 불가능해 별다른 절세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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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으로 배당에 대한 세금은 줄일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 직접투자로 배당을 받을 경우, 약 15%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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